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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기준과 조회 방법

by 아하! ~~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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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기준과 조회 방법

내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일까?
출생연도부터 가입 유형까지, 대상자 확인부터 조회 방법까지 완벽 정리

📑 목차

  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기본 기준
  2. 출생연도별 검진 대상 확인하기
  3. 가입 유형에 따른 대상자 구분
  4. 대상자 조회하는 4가지 방법
  5. 검진표 발급 및 분실 시 대처법

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기본 기준

 

 

 

 

국가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인데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되며, 검진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크게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구분되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검진 대상이 되며,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도 포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 검진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 받게 되지만,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건

 

2. 출생연도별 검진 대상 확인하기

 

 

 

 

일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실시되며,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수 연도에는 홀수년 출생자가, 짝수 연도에는 짝수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 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1985년생, 1993년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2025년에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반대로 1990년생, 2002년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라면 2026년에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중 생산직, 영업직 등 비사무직으로 분류된 근로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검진 대상자가 됩니디다. 본인이 비사무직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3. 가입 유형에 따른 대상자 구분

 

 

 

 

건강검진 대상자는 가입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하며,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사무직은 2년마다 검진을 받지만, 비사무직은 업무 특성상 건강 위험도가 높아 매년 검진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해당하며, 세대주는 물론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만 20세 이상이면 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로 연령 범위가 조금 다르며, 검진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니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유형별 대상자 상세내용

4. 대상자 조회하는 4가지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건강 IN' 메뉴에서 '나의 건강관리'를 클릭하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선택하면 올해 검진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확인하고 싶다면 'The건강보험' 앱실행 후, 전체 메뉴에서 건강검진 관련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PC와 동일하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조회도 가능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연락하여 본인 확인 후 상담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5. 검진표 발급 및 분실 시 대처법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년 12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초 사이에 검진표가 발송됩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되며, 전자문서를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직장가입자 중 일반검진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검진표 대신 사업장 명부가 발송되므로, 회사 인사팀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검진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에 들어가 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PDF 형태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출력한 확인서를 검진기관에 제출하면 검진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진표 분실시 재발급 방법

 

✨ 핵심 요약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2년마다 1회 실시합니다. 2025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며,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검진 대상자인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전화(1577-1000), 정부 24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진표는 1월 초에 발송되며, 분실 시에도 온라인으로 즉시 재발급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가건강검진을 내년으로 미루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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